[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경매물건을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대전 부동산 및 경매 전문 법무법인 곧은 변호사 신동렬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등이 혼합된 경매의 진수를 보여주는 물건입니다.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건물이 모두 지어진 상태에서 사용승인만 아직 나지 않은 4층 다세대주택 지분 1/2과 토지 전체가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감정가가 8억원 정도인데 감정가의 50% 정도인 4억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토지 가격만 6억원이 넘는데 싸게 낙찰 받았는데 여러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라 더 유찰된 후에 입찰을 하면 어땠을까요?입찰자도 1명, 즉 단독 입찰의 물건이었습니다.그런데 낙찰가를 좀 욕심내서 낙찰이 안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봐왔던 입장에서는 잘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게다가 유찰되었을 때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입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우선 지분이 있는 물건이라 다른 지분권자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다른 지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의 물건을 싼 낙찰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협상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어쩔 수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내용 증명에도 법대로 하자고 통보를 받고 곧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을 진행하면서 허위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도 명령을 통해서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물론 낙찰자 쪽이 어느 정도의 이사 비용을 주었습니다.그리고 유치권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싸게 낙찰할 의도로 유치권 행사만 했는데 실제로는 신고도 하지 않고 주장도 없이 간단하게 끝냈습니다.그럼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우선, 공유 지분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리고 동시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지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지분 경매의 경우 다른 공유자와 협상하지 못할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얻은 후, 청산을 위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좋습니다.그럼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매 물건이 됩니다.이런 물건은 주택이 경매로 나오고 있어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경매가 이뤄질 것입니다.다만 주택만 경매에 나온 누구도 쉽게 입찰에 응하지 않고 결국 토지 소유자인 낙찰자 쪽이 감정가의 20~30%정도에 낙찰을 받게 되겠죠.이보다 훨씬 싸게 낙찰될 것이 꽤 많습니다.한편 건물의 철거나 토지의 인도, 땅값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낙찰자 쪽이 승소 판결을 얻었을 경우에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우선, 건물 철거의 경우 건문 1/2지분권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 받지 못하면 철거해야 할 본 사안의 경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결국 철거 소송이 인용될 수밖에 없네요.철거 소송이 인용되면 당연히 땅을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또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택 1/2지분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땅값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었습니다.그것도 상당한 금액이네요.토지 감정가 6억원의 나이 3.5%정도의 고정적인 종이료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물론 법정 지상권을 인정 받았다고 해도 지료는 똑같이 주시겠어요.그래서 땅을 낙찰 받은 경우 그 위력이 대단하다구요.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합시다?이후 1/2지분권자에 이미 판결을 받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다행히, 쌓인 지료를 내면 되지만, 보통은 주지 않도록 합니다.이런 때는 종이료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1/2지분을 압류하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좋습니다.이후의 절차는 공유 지분이 나온 경매 절차대로 진행됩니다.그러므로 당연히 낙찰된 분의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인정됩니다.그러면 누구도 철거의 운명인 주택 지분 2분의 1을 낙찰하려고 하지 않죠.결국은 낙찰자가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소유하게 됩니다.다만 이것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걸리겠죠.지금 현재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끝나는 대로 다시 결과를 알립니다.대전경매학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유지분, 대전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 소송 및 경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올거금 사무실 042-485-66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부동산 소송 및 경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올거금 사무실 042-485-66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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