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의 유형과 대처!

안녕하세요. 정품옵션튜닝전문팀 카솔루션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공지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의 대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간이 좁고 좁은 주차장에서는 자동차 접촉사고를 포함한 낙수 등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죠? 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상 및 책임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품옵션튜닝전문팀 카솔루션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공지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의 대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간이 좁고 좁은 주차장에서는 자동차 접촉사고를 포함한 낙수 등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죠? 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상 및 책임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차장 사고 유형의 자동차 증가로 주차시설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훼손, 도난, 주차장 시설 노후화, 차량 화재 등 주차장 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고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주차장 사고 유형의 자동차 증가로 주차시설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훼손, 도난, 주차장 시설 노후화, 차량 화재 등 주차장 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고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차량훼손 자동차 훼손사고는 일명 ‘회피도주’로 불리며 자동차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25점이 부과됩니다 1. 차량훼손 자동차 훼손사고는 일명 ‘회피도주’로 불리며 자동차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25점이 부과됩니다

2. 도난 차량 중에는 현금이나 지갑을 두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 점을 노려 현금이나 귀중품을 도난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귀중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 도난 차량 중에는 현금이나 지갑을 두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 점을 노려 현금이나 귀중품을 도난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귀중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 주차장 낙수 피해시설과 노후 주차장에서는 석회질 성분이 함유된 낙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장마철 노후 주차장에 주차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고처리 책임 안내! 3. 주차장 낙수 피해시설과 노후 주차장에서는 석회질 성분이 함유된 낙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장마철 노후 주차장에 주차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고처리 책임 안내!

1. 주차장관리자배상규정 주차장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운전자가 이에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22년 6월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주차장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리자가 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통상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또는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1. 주차장관리자배상규정 주차장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운전자가 이에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22년 6월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주차장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리자가 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통상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또는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주차장관리인의 책임을 제외한 규정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관리인이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경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임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없을 경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주차장관리인의 책임을 제외한 규정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관리인이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경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임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없을 경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제10조의2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 사고의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 사고의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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